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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ley’s Archive〉(이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블로그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이용자 여러분 역시 이를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블로그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복제되어 본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저작권 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침해 통지 (Notice of Infringement)

본 블로그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하려면 아래의 정보가 포함된 서면(이메일 또는 문의 양식)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당하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소유자 또는 권리 대리인의 전자 서명 또는 수기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상세 설명
  • 침해 게시물이 위치한 〈Riley’s Archive〉 내의 정확한 위치 (해당 페이지의 URL 또는 직접 링크)
  •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 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서
  •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위증벌의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한다는 진술서

2. 이의 제기 통지 (Counter-Notice)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본인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저작권자/대리인/법률에 의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이의 제기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수기 서명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게시물에 대한 식별 정보 및 삭제 전에 해당 게시물이 위치했던 URL 주소
  • 해당 게시물이 실수나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 또는 차단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위증벌 처벌 감수 진술서
  •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거주 지역의 관할 법원 관할권에 동의하며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한 자로부터의 소장 전달을 수용하겠다는 진술서

3. 정책의 변경

〈Riley’s Archive〉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본 DMCA 정책을 수정, 변경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본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Contact Information): DMCA 관련 문의나 통지는 〈Riley’s Archive〉의 방명록, 댓글란 또는 문의하기(Contact) 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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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log.archive@slog.kr

Riley's Archiv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지나, 온전히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치유와 성장의 기록을 담아내는 일기장 같은 공간입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과 상처를 가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함께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