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ley’s Archive〉(이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블로그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이용자 여러분 역시 이를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블로그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복제되어 본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저작권 담당자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침해 통지 (Notice of Infringement)
본 블로그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하려면 아래의 정보가 포함된 서면(이메일 또는 문의 양식)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당하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소유자 또는 권리 대리인의 전자 서명 또는 수기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상세 설명
- 침해 게시물이 위치한 〈Riley’s Archive〉 내의 정확한 위치 (해당 페이지의 URL 또는 직접 링크)
-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 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서
-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위증벌의 처벌을 감수하고 증명한다는 진술서
2. 이의 제기 통지 (Counter-Notice)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본인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저작권자/대리인/법률에 의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이의 제기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수기 서명 또는 전자 서명
-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게시물에 대한 식별 정보 및 삭제 전에 해당 게시물이 위치했던 URL 주소
- 해당 게시물이 실수나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 또는 차단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위증벌 처벌 감수 진술서
-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거주 지역의 관할 법원 관할권에 동의하며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한 자로부터의 소장 전달을 수용하겠다는 진술서
3. 정책의 변경
〈Riley’s Archive〉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본 DMCA 정책을 수정, 변경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본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Contact Information): DMCA 관련 문의나 통지는 〈Riley’s Archive〉의 방명록, 댓글란 또는 문의하기(Contact) 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